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2. 9. 선고 2017가합1195 제2민사부 판결
용역비
사건
2017가합1195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혜광씨앤디
피고
발리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2.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7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31.부터 2017. 11. 13.까지는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5.경 피고와 조합원모집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피고는 2017. 1. 23. 위 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가 2017. 5. 30.까지 미지급 분양수수료 322,74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른 분양수수료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사
재판장 판사 전지환
판사 김성대
판사 여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