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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0 2020고단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4.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90』 피고인은 2020. 7. 18. 10:43경 포항시 남구 B 시장 인근 버스 정류장 앞 인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84세)에게 ‘어디에 사느냐, 나도 같은 동네에 산다, 차로 집까지 태워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D 인근 골목으로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주머니 한번 봅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 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오만원권 3장, 일만원권 15장)을 꺼내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00』 피고인은 2020. 6. 8.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가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언니야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팔짱을 낀 후,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현금 약 30만 원, 손가방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남색 가방을 피해자로부터 낚아채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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