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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13 2017고단1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11.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14. 경북 북부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행으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20:0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이 그곳에 세워 둔 시가 25,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2. 14:00 경 포항시 북구 대해로 27에 있는 ‘ 중앙 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F이 그곳에 세워 둔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00:50 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G가 세워 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트럭 짐칸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 배추 1 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4. 14:50 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 옆 야적장에 이르러 피해자 K이 위 야적장에서 관리하고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철판 판 넬 2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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