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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6. 11. 08: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행선로 110번길 소재 사거리 교차로를 휴먼시아 아파트 방향에서 지행 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불현동 사무소 방향에서 지행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스파크 자동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스파크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80,18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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