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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30 2013고정289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16:00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 택시승강장에 있는 피고인 운행의 B 택시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C(24세)이 위 택시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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