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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282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20. 04:29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손님인 피해자 C가 놓고 내린 시가 미상의 블랙베리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1.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인 피해자 D이 놓고 내린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6.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인 피해자 E가 놓고 내린 시가 미상의 LG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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