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7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 23: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 초가집 식당’ 부근에서부터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영산포 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체어 맨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3:30 경 전 남 나주시 C에 있는 나 주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경위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 및 임의 동행 동의서의 성 명란에 각각 피고인의 형인 ‘F’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임의 동행 동의서를 위 경위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6 고단 2797』 피고인은 2012. 6. 25.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 내가 해남군청으로부터 전 남 해남군 I에 있는 새조개 양식장 200 헥타르를 허가를 받아 새조개를 양식하고 있다.
12월에 새조개를 출하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양식장 사업자금으로 2,700만 원을 빌려 주면 12월 말경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새조개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작업을 하였을 뿐이며 J 어촌계가 새조개 양식장을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양식장 운영에 관여할 의사와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