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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14 2017고단4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2』 피고인은 2015. 10. 20. 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민박에서 매 20일마다 계 금 25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총 구좌 21개 짜 리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위 계의 계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마치 위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 금을 납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자신이 위 계의 총 4 구좌에 가입하였고, 계원으로 등재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H의 계 금 또한 피고인이 납입했어

야 하며, 계원 중 세 명은 피고인에게 기존 채권이 있어 계 금과 채권 간 상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매달 총 8 구좌에 해당하는 계 금 200만 원을 고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당시 피시 방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의 대부분을 위 H 운영의 옷가게에 투자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계 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두 구좌의 계 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피해자 E으로 부터는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피해자 F와 피해자 G으로 부터는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각각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27』 피고인은 2012. 7. 31. 경 I SM5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1,450만 원을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자동차 할부 계약을 체결한 후, 위 S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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