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가명, 여, 34세 )과는 E의 소개로 2017. 5. 8.에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8. 21:30 경부터 같은 날 11:50 경 사이에 제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017. 5. 9. 00:10 경 위 피해자를 제천시 H에 있는 I 모텔 4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및 허벅지 부분을 누르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가명)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성폭력 피해자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