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대리 운전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 가명, 여, 34세) 와 직장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7:40 경 제천시 E,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하여 위 집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등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