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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8 2018고단3895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는 1년간, 피고인 B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C, D, E 및 공소외 F, G는 현금투입 방식 노래방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일명 ‘코인노래방’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5. 13. 14:25경 성남시 분당구 H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방 앞에 K 아반떼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갔다.

피고인

B과 C은 손님인 척 행세하면서 노래방 2번방으로 들어가 노래방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노래방 기기 현금 투입구를 손으로 강제로 뜯고 그 안에 있던 현금 보관함을 꺼내고, D과 F은 노래방 2번방으로 들어와 현금 보관함에 있는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밖으로 나가고, E과 피고인 A 및 G는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다가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여 온 C, 피고인 B, D과 F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범행 모습 및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각 판결문[2018고단628, 2018고단1610(분리), 1937(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반성, 경미한 피해 정도, 가담 정도,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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