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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0 2018고단389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8.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공동 피고인 D, CP, AH, AI는 현금 투입 방식 노래방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일명 ‘ 코인 노래방 ’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5. 13. 14:25 경 성남시 분당구 CM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CN 운영의 ‘CO’ 노래방 앞에 H 아반 떼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 피고인 A과 공동 피고인 CP은 손님인 척 행세하면서 위 노래방 2번 방으로 들어가 위 노래방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노래방 기기 현금 투입구를 손으로 강제로 뜯고 그 안에 있던 현금 보관함을 꺼내고, 피고인 C 과 위 AH은 위 노래방 2번 방으로 들어와 위 현금 보관함에 있는 현금 10만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B과 공동 피고인 D 및 위 AI는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다가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여 온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도 피고인 CP 및 위 AH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 피고인 D, 같은 CP 및 위 AH, A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CP,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N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CM 건물 CCTV 열람, 붙임 자료 포함), 내사보고( 피의자들이 이용한 차량 확인), 절도 사건 현장 지문 인적 확인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CP, 피의자 AH 진술)

1. 범행 모습 및 현장사진, CCTV 캡 쳐 화면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 서 (B),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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