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1005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각 죄 및 제5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0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B은 공동피고인 C과 합동하여 2011. 9. 9. 02:30경 대구 수성구 E 105동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산타페차량에 이르러 피고인 B, C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고장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손으로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55,000원 상당의 동전 약 5,000원, 디지털 카메라 1대, 서류가방 1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 A, B은 공동피고인 C과 합동하여 같은달 16. 04:30경 같은동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고인 B은 그 식당 출입문 옆 미닫이 창문 중간부분 잠금장치를 손으로 밀어 열고 공동피고인 C과 같이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창문을 넘어 가게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17,500원 상당의 현금 약 21,500원과 식권(지산1동 주민센터 발행) 32매, 중고 49cc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 A, B은 공동피고인 C과 합동하여 같은달 22. 01:00경 같은동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고인 B은 그 식당 미닫이 창문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공동피고인 C과 같이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린 창문을 넘어 가게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약 830,000원 상당의 동전통과 루이비통 지갑 1점, 휴대폰 1대, 신용카드 2매, 운전면허증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피고인 C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1. 9. 16. 04:30경 대구 수성구 N에서 같은구에 있는 수성못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