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6. 8.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 고단 1610]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공동 피고인 D는 현금 투입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 장에 들어가 게 임기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5. 13. 07:05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게임 장 앞에 H 아반 테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위 게임 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비 비탄 사격 게임기 현금 투입구를 손으로 강제로 뜯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96,000원을 가지고 나가고, 피고인 B과 공동 피고인 D는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다가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여 온 피고인 A과 피고인 C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23:00 경 안양시 만안구 I, 1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인형 뽑기 게임 장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지폐 교환기에 테이프를 붙인 일만 원 권 지폐를 넣어 일천 원 권 지폐가 나오면 다시 위 일만 원 권 지폐를 빼는 방법을 수회 반복하여, 위 지폐 교환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07:05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G’ 게임 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529] ( 피고인 A)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