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C는 2005. 9. 8.경 원고에게 원금 4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그런데 C는 2011. 7.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846,411,000원에 매수하면서 자신 소유로 등기하지 않고 당시 나이 20세에 불과한 자신의 딸 피고 B과 통모하여 2011. 8. 29.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은 C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846,411,000원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무자력인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2) 예비적 주장 만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C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 아니라면 C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한 것이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C의 증여약정일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일인 2011. 7. 11.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피고에 대한 2011. 7. 11.자 증여행위는 원고의 청구채권금액인 40,00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2011. 7. 11. 울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돈과 동업자인 D이 200,000,000원을 보태 매수한 피고 소유 부동산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