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7. 22. 17: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0세)로부터 “알바하는 학생인데 자꾸 빌려 쓰지 말고 본인 것 쓰세요”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위 편의점 바닥에 침을 뱉고 위와 같이 빌린 휴대전화기로 112에 전화하여 “제가 이상한 여자 때문에 여기 D편의점 사장 그 여자 때문에 좀 아까 시비가 많이 붙어가지고 때리기 전에 신고를 드리는 거니까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때려죽일 거예요”라고 말하며 피해자 F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년 뭘 꼬나보냐, 여자라서 잘해주니까 만만하냐, 너 같은 년 때문에 여자가 맞아야 된다”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려 손에 쥐고 피해자 G에게 다가가고,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 F에게 “이런 씨부랄 년아, 좆같이 생겨가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다가가면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는 피해자 G에게 “너 노랑머리 눈에 띄지 마 좆같이 생겨가지고,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22. 18:3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를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꽂은 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15세)에게 다가가 위 G의 행방을 물어보면서 “노랑머리 년, 어디 있냐, 빨리 전화번호 알아내라, 그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