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4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12: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 자신의 집에 찾아온 남성을 찾으러 왔다가 실패하자 C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남자 사장 새끼 어디 있냐"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업무방해를 하지 말고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일단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남자 사장 새끼 어디 있냐"며 다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이 있으니 나가주세요" 라는 말에 피고인은 다시 나갔다가 재차 들어와 "야 이 년아, 니가 제대로 안 맞아 봤지 제대로 맞아 봐라"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CD, CCTV 화면
1. 수사보고(녹화 영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