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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고단307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자기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0.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29. 11:2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 남, 42세) 을 마주치자 얼마 전 피해 자가 피고인이 그린 그림을 보고 혹평한 것이 떠올라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때릴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안면 부 및 코 부위를 1 회 강타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 12:00 경 전 항 기재 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 쇼 파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권 한 뭉치 합계 약 12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1. 08:00 경 제 1 항 기재 주점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G( 여, 54세) 이 툭툭 치면서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가. 2015. 12. 19. 07: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 남, 34세 )에게 “ 내 몸에 손대지 마. 이 D는 망해야

돼. 여기 사장 때문에 내가 징역 살다 왔으니 난 보상을 받아야 돼!” 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올라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주점 내 손님들에게 “ 씹할 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아느냐

용산 경찰서 가면 나를 다 안다.

” 라며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있던 술과 안주를 집어 먹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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