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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23 2013고합61
영리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로 정신지체가 있는 노숙자 등에게 대출을 시켜주겠다

거나 직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유혹하여 이들 명의로 복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해자들을 인천 소재 사기대출 조직에 1인당 550만 원 내지 65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 D은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일명 ‘G, 수사중)은 위 노숙자들을 유인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사기대출 조직에 팔아넘기는 작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일명 ‘H’), 피고인(일명 ‘I’), D(일명 ‘J’) 및 F(일명 ‘K’)은 위 계획에 따라 E이 유인해 온 노숙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인천 소재 L 및 M 등이 운영하는 사기대출 조직에 넘기는 행동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영리유인 피고인, C, D은 E,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7. 25. 15: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속칭 ‘588 사창가’ 입구 인근에서 E이 위 계획에 따라 유인해 온 지체장애의 피해자 N(35세)를 성명불상의 남성 1명, 여성 1명으로부터 인계받아 오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T월드 대리점으로 데려가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폰이 있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3대를 개통시킨 후 E에게 위 휴대폰 단말기들을 교부하고, 같은 날 19:0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삼산체육관’ 인근 도서관으로 다시 이동하여 사기대출 조직의 매입책인 L, M 일행을 만나 550만 원의 대가로 위 피해자를 넘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영리유인미수 피고인, C, D은 E,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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