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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778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이고, 피고인 B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4. 13:5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차선 변경 문제로 부근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B(50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와 가슴,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제9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 A(30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팔과 목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는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피고인 B의 도로상 정차 및 폭행으로 인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폭행의 정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폭행한 시점 및 상황(피고인 B의 폭행이 끝나고 피고인 A이 112에 신고를 하던 중 피고인 B가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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