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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7노38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명예 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면서, 죄명을 ‘ 모 욕 ’에서 ‘ 명예훼손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11 조 ’에서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5. 경 전 북 완주군 F에 있는 현대자동차 C 공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다

친 것도 서러운 조합원에게 허위 진술로 산재 은폐한 쏠라 티 D’ 이라는 제목 아래 ‘ 사석에서 개인적인 것까지 보고 하고 협박하는 사 측 앞잡이 ’ 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작성한 후 같은 날 17:00 경 위 C 공장 내 본관 식당, 버스 식당, 항용 엔진 1 부 식당, 상용 엔진 2 부 식당, 트럭 식당 등 총 5 곳에 위 대자보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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