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동차의 보유 자인 바, 자동차 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5. 22. 자로 자동차 의무보험이 만료된 이후, 2015. 9. 11. 13:11 서 산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2015. 10. 06. 21:37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빙 구재 삼거리에서, 2016. 2. 10. 17:39 화성 시 비봉면 양 노리 양 노사거리( 매 송- > 비 )에서 각각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원지방법원 2016 고약 12893호 사건에서 2016. 3. 11. 자 이 사건 차량 운행행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 받을 당시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벌금을 정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뒤늦게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데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 적인 공소권의 행 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더라도 검사가 종전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