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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01 2018가단6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9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7. 24. 및 2015. 11. 19. 물품을 납품하고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연 12%)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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