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5.27 2019가단556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51,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9. 12. 3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연 12%)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