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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6.10 2019가단55779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256,681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연 12%)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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