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8 2020가단5658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31,723,54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연 12%)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