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909,722,93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20. 설립되어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반도체 유통 분야 협력업체로서 C(D, E의 부품)을 구입하여 B에 공급하여 왔다.
F 유한회사(이하 ‘F’라 한다)는 C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F와 B는 재고 물품 발생의 위험을 분산ㆍ회피하기 위하여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원고 등을 통하여 거래를 한다.
나. 원고는 2014. 1. 21.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H 2,279,760개(이하 ’이 사건 반도체‘라 한다), 공급가액 5,851,437,193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585,143,72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6. 12. 1. 원고에게 2014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909,722,9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G 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반도체는 I 주식회사(F가 제조한 반도체를 보관하다가 F가 지정하는 업체에 인도하는 회사, 이하 ‘I’이라 한다)가 계속 보관하고 있었고, I은 원고 회사를 알지 못하였다.
G는 F, G, 원고 등 사이 반도체 물량흐름과 이익률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또한 상거래에서는 물품 매입 시 대금을 지급하고 매출 후 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G는 원고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비로소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나. 인정 사실 1 F는 2013년 6월경 원고의 여신 문제로 외상 공급을 중단하였다.
F는 2013년 9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