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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구합661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7. 20.부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마트’라는 상호의 소매점을 운영하다가 2016. 2. 11. 위 소매점을 폐업하였다

(갑 제3호증)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합계액 2013년 1기 3건 13,305,353원 2013년 2기 6건 32,011,100원 2014년 1기 6건 27,784,111원 2014년 2기 6건 26,831,505원 합 계 21건 99,932,069원 원고는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9,932,069원의 세금계산서 2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위 각 과세기간에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산정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을 제3호증). 과세기간 본세와 가산세 합계액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등 가산세 2013년 1기 2,030,370원 433,855원 266,107원 2013년 2기 4,708,380원 867,156원 640,240원 2014년 1기 3,935,820원 501,790원 555,682원 2014년 2기 3,652,440원 433,058원 536,630원 중부지방국세청은 2015. 4.경부터 2015. 5.경까지 D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D)와 실제 공급자[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가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을 제2호증),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아래 표의 ’본세와 가산세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경정부과고지(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6. 11.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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