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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780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인천 남구 C 건물 109호 ‘D’, C 건물 117호 ‘E’, 인천 남구 F 빌딩 3 층 및 4 층 일명 ‘G’, 인천 동구 H 일명 ‘I’ 등은 매매 상사 운영 책( 일명 ‘ 사장’, 이하 ‘ 사장’ 이라 함), 매매 상사 사무실 운영 관리 책( 일명 ‘ 부사장’, 이하 ‘ 부사장’ 이라 함), 중간 관리 책( 일명 ‘ 팀장’, 이하 ‘ 팀장’ 이라 함), 현장 판매 종사원( 일명 ‘ 딜러’, 이하 ‘ 딜러’ 라 함), 광고 전화 응대 및 손님 유인책( 일명 ‘TM’ 또는 ‘ 전화 발이’, 이하 ‘TM’ 이라 함) 등으로 구성된 중고차량 매매업체이다.

위 업체는 중고차량을 매도 하면서 발생되는 매도 수익을 팀장 및 딜러 등이, 중고차량 할부거래 시 발생하는 ( 주) 뉴런 네트 웍스 등 할부금융 중개회사의 사례금( 일명 ‘ 할 부피’, 전체 할부 원금의 5%를 할부금융 중개회사에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아 그 중 2%를 매매 상사에 지급) 을 사장 및 부사장이 각각 취득하고 팀장이나 딜러 등이 매달 납입하는 사납금( 일명 ‘ 상사 입금 비’) 을 사장이 별도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그 영업수익을 분배해 왔다.

그러던 중 2015. 3. 무렵 위 D, E의 매출이 급감하여 소속 직원들이 이탈함으로써 할부금융회사의 사례금이나 사납금 수익이 줄어들게 되자, 사장 J은 직접 그 원인 파악에 나서 그 무렵 부천시에 있는 불상 중고차량 매매업체에서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 사이트 등에 광고 하여 중고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TM 직원이 그 전화를 받아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위 중고차량 매매단지 등으로 오도록 하고, 딜러들은 그 손님을 만 나 허위 또는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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