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9가단50217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1.자 2009차88598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원고가 2015. 1.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법원 2014하면60353호로 면책 결정을 받고
1. 23.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9. 8. 21.자 2009차88598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기재가 누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위 법률 소정의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악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