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거제시법원 2020.08.27 2019가단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차전1082호 물품대금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2019. 4. 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차전1082호 물품대금청구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 지급명령은 2019. 4. 12. 피고에게 도달하고 2019. 4. 27. 확정되었다.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을 제3자로부터 모두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원고는 원고 명의로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소송 진행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