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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116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1998. 7. 3. 선고 98가소7479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가 발행한 어음이 C을 거쳐 유통되었고, 원고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던 피고는 1998. 5. 21. 위 어음 소지를 이유로 원고와 C을 상대로 이 법원 98가소74798호로 ‘18,764,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1998. 7. 3. 자백간주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C에 대해서는 2006년경 강제집행을 한 적이 있으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2017년에야 처음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2009. 4. 21.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누락한 채 서울회생법원 2009하단10996, 2009하면10996호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2009. 11. 27.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은 2009. 1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피고의 어음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어음금채권의 존재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서 이를 누락하였다’는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어음금채권의 존재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인지 보면, 2008년~2009년 무렵에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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