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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319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15748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02. 10. 27. 피고로부터 가계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07. 9. 19. 인천지방법원 2006하면11230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위 대출금채권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을 신청원인으로 삼아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차15748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2. 12. 1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위 면책결정에 의해 면책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의하여 면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악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악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내려진 주문 제2항 기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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