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11 2014고단5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02:55경 경남 하동군 B 소재 C약국 앞에서, 택시를 이용한 다음 택시요금 지급을 거부하던 중,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씹새끼야, 간섭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다시 경찰 정복 상의를 잡아 정복 상의가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찰관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