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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16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00: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주점내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지령번호 11239)를 받고 D파출소 경위 E, 경사 F이 현장 출동하였더니, 술에 취한 피고인이 돈을 주었는데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내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는 것을 보고 경사 F이 더 이상 음주소란 행위를 하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듣지 않고 주점 앞 노상으로 나와 귀가를 권유하는 경사 F에게 "야이 새끼야, 개새끼야 똑바로 해 새끼야"라고 하며 심한 욕설을 하고 피고인 일행이 보는 앞에서 F의 오른쪽 빰을 왼손으로 1회 밀치는 폭행을 하는 등 약 5분간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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