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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05 2020고단114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 중 19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146』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휴대전화 광고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텔 레 그램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채무자들을 만 나 현금을 건네받고 그 현금을 현금 인출기에 타 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1건 당 1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 사기 범죄의 일부 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 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1. 사기 방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10. 7. 10: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그 무렵 다른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에 E에서 대출 받은 상태에서 다른 카드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행위는 법령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을 면하고 D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에 E에서 대출 받은 8,601,000원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 처리해야 하니 내가 보낸 E 직원을 만 나 현금을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 15:30 경 서산시 F에 있는 ‘G’ 음식 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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