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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5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1대( 증 제 1호 증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물색하던 중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 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 명의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면, 피고인은 통장 명의 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 조직원은 2018. 7.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회사 D 상담사이다.

기존 사용하던 15% 금리 대출을 10.9% 저금리로 대환 대출 받도록 해 주겠다.

E 카드도 같이 발급 받으면 저금리로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송금 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8. 7. 6. 경 F 명의의 G 금고 H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G 금고 J 지점 인근에서 통장 명의 자인 위 F으로부터 그 중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C 회사 상담원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나 성명 불상 조직원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대환한 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전달 장소 사진

1. 거래 내역,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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