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4,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8,000...
이유
범 죄 사 실
【‘F’의 범죄단체성】
1. 주범 G의 범행계획 수립 G은 2011. 불상경부터 중국 위해에 사무실을 두고 ‘F’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G은 이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1. 8.경 중국 위해시 이하 불상지의 60평 상당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면서 콜센터를 운영하다가 범행이 조직화 되면서 2012. 1.경부터 중국 연태시 이하 불상지, 중국 위해시 이하 불상지, 중국 황관시 이하 불상지, 중국 상해시 이하 불상지에 각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조직원들이 사용할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마련 G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1. 8.경 중국 위해시 까오취구에 있는 H 호텔 5층과 6층를 임차하고, 2011. 8. 중국 위해시 까오치구 I오피스텔 B동 2315호를 임차하고, 2012. 2.경 중국 연태시 이하 불상지, 2013. 5.경 중국 황관시 이하 불상지, 2014. 1.경 중국 상해시 이하 불상지 등에 오피스텔 또는 사무실 건물을 각 임차하여 이를 스포츠 토토 운영 조직에 가담할 공범자들이 사용할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각 사무실에서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직원 수대로 마련하였다.
3. ‘F’의 통솔체계 및 업무분담
가. 직급체계 및 업무분담 G은 위와 같이 중국에서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사무실을 지사별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지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본부장을 선발하였으며, 본부장의 휘하에서 직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