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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330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4,0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6. 8. 25...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컴퓨터 제품 등의 판매, 설치, 수리보수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사실, 피고가 2014. 12. 초순경 원고에게 382,998,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공급을 주문한 사실, 원고는 2015. 1. 중순경 피고가 물품인도장소로 지정한 인천공항공사 및 서울시교육청에 컴퓨터 부품 공급을 완료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 중 일부만 변제받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컴퓨터 부품 대금채무는 64,058,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남아 있는 사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 초순경 체결된 컴퓨터 부품 공급계약을 ‘이 사건 컴퓨터 부품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1, 2, 5, 6, 11, 12, 13,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4,058,5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을 완료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컴퓨터 부품 공급계약에 ‘원도급인 주식회사 광진통신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의 대금채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였는데, 피고가 광진통신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않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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