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84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B’ 의 범죄단체성]

1. 주범 C의 범행계획 수립 C은 2011. 불상 경부터 중국 위해에 사무실을 두고 ‘B’ 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C은 이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1. 8. 경 중국 위해 시 이하 불상 지의 60평 상당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면서 콜 센터를 운영하다가 범행이 조직화 되면서 2012. 1. 경부터 중국 연 태시 이하 불상지, 중국 위해 시 이하 불상지, 중국 황 관시 이하 불상지, 중국 상해 시 이하 불상 지에 각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조직원들이 사용할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마련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1. 8. 경 중국 위해 시 까 오취 구에 있는 D 호텔 5 층과 6 층를 임차하고, 2011. 8. 중국 위해 시 까 오 치구 E 오피스텔 B 동 2315호를 임차하고, 2012. 2. 경 중국 연 태시 이하 불상지, 2013. 5. 경 중국 황 관시 이하 불상지, 2014. 1. 경 중국 상해 시 이하 불상지 등에 오피스텔 또는 사무실 건물을 각 임차하여 이를 스포츠 토토 운영 조직에 가담할 공범자들이 사용할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각 사무실에서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 유기, 컴퓨터 등을 직원 수대로 마련하였다.

3. ‘B’ 의 통솔체계 및 업무 분담

가. 직급체계 및 업무 분담 C은 위와 같이 중국에서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개소 하면서 사무실을 지 사별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지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본부장을 선발하였으며, 본부장의 휘하에서 직원들을 관리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