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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27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건물 302호에서 D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2. 3. 2.부터 2013. 5. 31.까지 이 사건 치과에서 근무하였던 치과의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치과에서 근무하면서 소외 E, F, G, H 등에게 임플란트 시술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보철과 업무만을 진료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E 등의 환자들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여 환자들의 치료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졌고, 피고의 퇴직 이후 원고의 부담으로 치료비 770만 원(E 치료비 290만 원 F 치료비 48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또한 원고가 소외 I에게 이 사건 치과를 무상으로 영업위탁을 한 후 I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E에게 1500만 원의 상당의 치료비를 지출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500만 원(재산적 손해 770만 원 위자료 6,730만 원)과 양수금 1,5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임플란트 업무 등을 제외하여 보철과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업무의 범위를 보철과로 제한하여 피고가 임플란트 업무를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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