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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51400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다세대 신축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선정자 D, E, F(이하 함께 일컬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7. 6. 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서울 송파구 G 지상 6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45,000,000원(전체 공사대금 712,000,000원에서 종전 공사업자 시공부분 67,000,000원을 공제)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을 담은 계약서에는 준공기한과 지체상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약 10개월 착공 : 2017. 6. 25. (협의) 준공 : 2017. 11. 30. (협의) 2) 지체상금율 : 건설기본법 적용 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을’(피고 B)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원고 등)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완공되어 2018. 3. 28.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 등(대리인 H)과 피고 B은 2018. 2. 19. ‘공사비 정산 및 합의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기명날인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그 구체적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 : 712,000,000원

가. 건축주 지급금액 : 377,000,000원

나. 추가공사 : 49,410,000원

다. 미지급 공사대금 : 384,410,000원

1. 미지급 공사대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준공대출하여 1순위로 지급하기로 하며 금융기관에서 B로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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