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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16 2015나4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수급인)는 2010. 11. 30. 피고(도급인)와 사이에 순천운곡중학교 교사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0. 11. 30.부터 2011. 1. 30.까지로, 공사대금을 1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으로 2010. 12. 20. 54,450,000원, 2011. 2. 11. 24,640,000원 합계 79,09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2.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금액 증액’을 사유로 공사기간을 2010. 11. 30.부터 2011. 2. 28.까지로, 공사금액을 168,932,5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3.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185,825,75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최종정산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1. 3. 31. 피고와 사이에 ‘하도급공사기간 : 2011. 10. 30. ~ 2011. 2. 25.(실준공일)’, ‘총계약금액 185,825,750원, 2011. 2. 28.자 변경계약서 공사대금 168,932,50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면 185,825,750원이 된다. 기성수령액 79,090,000원, 미기성 및 직접지급동의금액 106,735,750원’으로 확정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가 2011. 3. 31. 원고와의 기성공제합의에 따라 토사반입대금 및 폐기물처리비용으로 합계 1,243,000원(토사반입비용 630,000원과 폐기물처리비용 500,000원 합계 1,13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원고 대신 지급하고 이를 미지급기성금에서 공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으로 78,543,323원이 있는데, 원고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의 하도급대금직접청구권, 원고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및 위 각 채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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