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47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부터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오토바이로 칼국수를 배달하고 그 음식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부터 12:00경까지 오토바이로 칼국수를 배달하면서 수금한 음식대금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6,000원과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25경 가져갈 생각으로 그대로 도망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