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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47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부터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오토바이로 칼국수를 배달하고 그 음식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부터 12:00경까지 오토바이로 칼국수를 배달하면서 수금한 음식대금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6,000원과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25경 가져갈 생각으로 그대로 도망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 복귀하여 올바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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