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19고단3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9.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 고단 3149] 피고인은 2019. 7. 25. 20:2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금 막창 구이 1 인 분, 양념 막창 구이 1 인 분, 소주 1 병 등 시가 합계 26,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2095] 피고인은 2020. 4. 6. 12:40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돼지 갈비 정식 2 인 분과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3802] 피고인은 2020. 7. 22. 23:50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K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 고단 3925] 피고인은 2020. 7. 15. 14:30 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O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식사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