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선박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여객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원고와 엔진분해정비계약 및 육상시운전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업무 등을 수행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6. 이 사건 선박에 탑재된 엔진 4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엔진분해정비계약(이하 ‘이 사건 엔진정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정비규범상 엔진정비업무는 엔진의 사용시간, 상태에 따라 W1 내지 6등급으로 나뉘는데, W5-2 등급까지는 선내에서 일부 분해정비를 실시하고, W6 등급의 경우만 엔진을 선박에서 분리하여 완전 분해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계약금액 : 1,556,01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W5-2 등급) 정비완료일 : 정비착수일 기준 50일 정비장소 : 선상 및 피고의 작업장 대금지급 - 착수금 466,805,100원은 계약체결 이후 1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 - 중도금 1,089,211,900원은 해상시운전 완료 전까지 현금으로 지급 - 검측소요 부품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나머지 금액은 시운전완료 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엔진정비계약에 따른 정비 및 해상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2. 25. 이 사건 선박이 취항할 예정이었던 녹동항-서귀포항 항로에서 해상시운전을 하였으나 배기온도 불균형 또는 배기온도 센서 불량, 연기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하자 추가 정비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13. 광운고속해운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선박을 녹동항-서귀포항 항로가 아닌 포항-울릉 항로에 투입하기로 하였고, 2013. 4. 20. 포항-울릉 항로에서 이 사건 선박의 해상시운전이 이루어졌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