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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6.11 2013가합18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선박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여객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원고와 엔진분해정비계약 및 육상시운전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업무 등을 수행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6. 이 사건 선박에 탑재된 엔진 4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엔진분해정비계약(이하 ‘이 사건 엔진정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정비규범상 엔진정비업무는 엔진의 사용시간, 상태에 따라 W1 내지 6등급으로 나뉘는데, W5-2 등급까지는 선내에서 일부 분해정비를 실시하고, W6 등급의 경우만 엔진을 선박에서 분리하여 완전 분해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계약금액 : 1,556,01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W5-2 등급) 정비완료일 : 정비착수일 기준 50일 정비장소 : 선상 및 피고의 작업장 대금지급 - 착수금 466,805,100원은 계약체결 이후 1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 - 중도금 1,089,211,900원은 해상시운전 완료 전까지 현금으로 지급 - 검측소요 부품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나머지 금액은 시운전완료 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엔진정비계약에 따른 정비 및 해상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2. 25. 이 사건 선박이 취항할 예정이었던 녹동항-서귀포항 항로에서 해상시운전을 하였으나 배기온도 불균형 또는 배기온도 센서 불량, 연기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하자 추가 정비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13. 광운고속해운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선박을 녹동항-서귀포항 항로가 아닌 포항-울릉 항로에 투입하기로 하였고, 2013. 4. 20. 포항-울릉 항로에서 이 사건 선박의 해상시운전이 이루어졌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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