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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5852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가합41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 25.경 원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B,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층 일부를 보증금 1,700만원, 차임 월 250만원, 기간 2007. 1.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2007. 1.경부터 미술 작품의 전시판매 및 전시장 임대업 등을 하였다.

나. D는 2007. 11.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 3, 4층을 임차하여 2007. 12.경부터 모텔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인 2010. 3.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일부를 보증금 2,500만원, 차임 월 260만원(매월 말일 지급), 기간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0. 9.경 및 2010. 7. 6.경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의 천장 배관에서 발생한 심한 누수로 당초 예정된 전시장 임대를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마. 이 사건 건물 지하층 보일러실에는 D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사용하는 낡은 보일러가 있었는데, 2011. 10. 17.경 위 보일러의 물탱크가 파손되어 물이 넘쳤고, 그로 인하여 같은 지하층에서 피고가 운영하던 전시장이 침수되었으며, 피고의 사무실 내 집기류가 훼손되었다.

바. 이에 피고는 원고와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133호, 이하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3. 5. 2. '피고에게, ① 원고는 2009. 10. 19.자 및 2010. 7. 6.자 각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7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26.부터 2013. 5.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와 D는 각자 2011. 10. 17.자 침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3,3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 26.부터 2013. 5. 2.까지 연 5%, D는 201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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