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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62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4. 12. 31.까지 피해자인 전라북도교육청에 소속된 C초등학교에서 지방사무운영서기로 근무하면서 학교의 세입ㆍ세출 업무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금, 각종 강사 인건비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3.경 C초등학교 행정실에서 2013. 12.부터 2014. 2.까지 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3개월분의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 865,770원을 세외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전주 시내 일원에서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금 25,915,98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사항 명세자료, 조사결과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한 형은 징역 6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교의 회계 업무담당자로서 엄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친구의 빚을 갚는 과정에서 경제적 압박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청하여 전라북도교육청의 감사를 받게 된 점,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배우자와 별거하게 됨으로써 홀로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점, 위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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