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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9 2015고단3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I’ 사업체의 경리직원으로서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는 피해자들의 통장들을 보관하면서 거래 대금 입출금 등 위 사업체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6.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통장 계좌로 입금된 거래 대금 24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J 계좌로 그 돈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통장 계좌로 입금된 합계 14,124,4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O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돌봐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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