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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30 2012고단15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2.경까지 파주시 B초등학교에서, 2012. 4. 16.경부터 2012. 9.경까지 파주시 C초등학교에서 기간제 대체인력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B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교의 세입관리, 급여 및 기타 지출 등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여 학교공금을 관리하던 중 2011. 2. 21.경 위 학교 행정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학교공금 923,010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농협 D)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1회에 걸쳐 합계 23,168,78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교의 세입관리, 급여 및 기타 지출 등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여 학교공금을 관리하던 중 2012. 4. 17.경 위 학교 행정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학교공금 1,269,510원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28,061,13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1,229,91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의 변제와 서울보증보험에서의 보험금의 지급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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